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영 제271조의5제1항제5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기본정보
- 2.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
- 3.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
- 가. 위험도 및 위험요소
- 나. 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
- 4. 환매에 관한 사항(환매방법, 환매수수료를 포함한다)
② 핵심상품설명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③ 영 제271조의5제2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을 말한다.
④ 영 제271조의5제6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, 같은 호 마목 및 바목,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, 같은 호 아목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.
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영 제271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⑥ 법 제249조의5제2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”란 문자메시지, 전신 또는 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매체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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