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› 제1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
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“잔존기간”이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자산 등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 등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특별한 조건 없이 상환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- 2. “가중평균잔존만기”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.
- 3. “처분옵션”이란 자산을 보유한 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해 자산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자산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장부가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가격으로 30일 이내에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마다 30일 이내에 사전통지한 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해 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
- 4. “금리조정부자산”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(이하 “변동금리부자산”이라 한다)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(이하 “금리연동부자산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5. “신용사건”이란 발행인의 부도ㆍ채무불이행ㆍ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자산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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