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238조
영 제238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제7-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5. 10. 21.]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7-13조의2 (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7-14조 (용어의 정의) →
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238조
영 제238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제7-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5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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