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224조
① 영 제2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.
- 1. 미수금 채권 : 미수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
- 2. 미지급금 채무 : 미지급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
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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