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224조
① 영 제224조제1항제5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수익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
- 2. 해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
② 영 제224조제2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”란 해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.
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지승인여부의 결정 및 결과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⑤ 투자신탁 해지승인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8-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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