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1장 총칙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영 제211조제2항제6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- 1.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
- 2.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
- 3. 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
- 4.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집합투자업자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에 관한 서류<신설 2022. 8. 30.>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8-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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