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

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.

  • 1.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
    • 가. 종목별 외국인 1인의 취득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
    • 나.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가능 주식 수
    • 다. 한도소진종목
    • 라. 한도소진종목의 외국인간 거래가격 및 거래량
    • 마. 제6-3조제3항의 종목별 외국인 처분의무비율
  • 2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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