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
① .<개정 2015. 3. 3.><삭제 2023. 7. 7.>
- 1. <삭제 2023. 7. 7.>
- 2. <삭제 2023. 7. 7.>
- 3. <삭제 2023. 7. 7.>
- 4. <삭제 2023. 7. 7.>
- 5. <신설 2015. 3. 3.><삭제 2023. 7. 7.>
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투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<개정 2015. 3. 3.>
- 1. <삭제 2023. 7. 7.>
- 2. 이 규정 ,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
- 3. 투자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외국인
- 4.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- 5.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<신설 2023. 7. 7.>
- 6.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<신설 2023. 7. 7.>
- 7.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<신설 2023. 7. 7.>
- 8.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내국인<신설 2023. 7. 7.>
③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법인 등의 임원 현황, 재무제표,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,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3. 3., 개정 2017. 2. 23., 2023. 7. 7.>
④ 외국인은 제3항의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<신설 2015. 3. 3.>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8-1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