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9장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거래 <개정 2013. 9. 17.>
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「외국환거래규정」제7-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 2008. 12. 26.>
② 외화증권의 매매ㆍ취득에 따른 매매결제, 예탁ㆍ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.<개정 2008. 12. 26.>
- 1. 외화증권의 예탁ㆍ보관방법에 관한 사항
- 2.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권리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4. 예탁수수료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및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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