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9장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거래 <개정 2013. 9. 17.>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184조
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”란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-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.
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(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)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9. 17.>
- 1. 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, 수량, 가격,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(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)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<개정 2013. 9. 17.>
- 2. 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,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. 다만,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,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.<개정 2013. 9. 17.>
- 3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
- 가.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
- 나.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,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
- 다. 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
③ 영 제1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「외국환거래규정」제7-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한 외화증권의 매도거래를 말한다..<개정 2024. 3. 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