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9장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거래 <개정 2013. 9. 17.>
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“외화증권”이란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.
  • 2. “일반투자자”란 영 제184조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.
  • 3. “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”이란 외화증권의 시세를 현지시간으로 해외정보통신 단말기에 의해 제공하는 로이타통신등 통신서비스기관을 말한다.
  • 4. “국내장외거래”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ㆍ중개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5. “외국보관기관”이란 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예탁받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을 말한다.
  • 6. “외화예금계정”이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, 송금ㆍ수령 및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을 위해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34조에 따라 일반투자자,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증권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을 말한다.<개정 2024. 12. 12.>
  • 7. “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”란 해외에 설정ㆍ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  • 8. “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”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(이하 “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”이라 한다)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(이하 “해외파생상품중개인”이라 한다)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.
  • 9. “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”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.
  • 10. “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”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.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5-29조 (신용평가 방법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5-31조 (해외시장 거래 등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