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7장 증권의 대차거래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① 영 제182조제2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”란 투자매매업자등이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투자매매업자등은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,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내역을 매달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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