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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

금융투자업규정 제5-17조 (거래내역등의 보고 등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제5편 장외거래 › 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

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일별 시장조성 실적 및 일별 재고보유현황을 협회에 보고하고, 협회는 이를 매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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