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절 담보부사채신탁
①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승계계약서 사본
- 2.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
③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93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써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8-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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