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절 담보부사채신탁 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 인용 법률: 법 제33조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97조 (신고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99조 (용어의 정의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