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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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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편 영업행위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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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

제3절 담보부사채신탁

3건의 항목

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6조 (담보부사채신탁업의 등록)

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7조 (신고)

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8조 (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준용규정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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