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4절 파생상품 및 부동산의 운용특례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① 영 제97조제5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  • 1. 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
  • 2. 실사자에 관한 사항

② 영 제97조제7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.

③ 영 제97조제8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차입한 금전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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