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4절 파생상품 및 부동산의 운용특례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.

  • 1.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
  • 2. 제1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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