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절 보고 및 공시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94조
① 협회가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- 2. 투자운용인력
- 3.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형별 금액 및 비중
- 4. 자산규모 및 기준가격
- 5. 기준가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
- 6. 수익률 및 분배율
② 영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”이란 당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을 말한다.
③ 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류, 공시주기, 비교방법, 공시기준 및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의 자료수령방법, 그 밖에 운용실적의 비교 공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