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4절 투자자 예탁재산의 관리
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투자자예탁금이용료는 운용수익,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7. 9.>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45조 (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투자업자등의 특례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47조 (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