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신용공여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총 보수(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)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22.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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