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투자권유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① 영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  • 1. 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
  • 2.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
  • 3.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서 또는 지점

② 영 제58조제2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  • 1. 경력증명서
  • 2. <삭제 2009. 7. 6.>

③ 영 제58조제4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④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.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8조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10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