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›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일반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)
① 영 제50조제1항단서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”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정보 중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영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게시한 정보를 말한다.
② 영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ㆍ집행책임자”는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,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5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하게 설정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로 보아 법 제4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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