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8장 업무보고서 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,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주식, 채권 및 약속어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1. 취득목적
- 2. 분기말 현재 보유지분율
- 3. 분기말 현재 시가
- 4. 당해 분기 중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
② 영 제3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신용공여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,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1. 자금용도
- 2.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
- 3.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
- 4. 주요 특별약정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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