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8장 업무보고서 등
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“해외점포”란 해외사무소, 해외지점,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투자법인을 말한다.
  • 2. “해외사무소”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.<개정 2013. 9. 17.>
  • 3. “해외지점”이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지점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.
  • 4. “해외 현지법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.
    • 가. 외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
    • 나. 가목에 따른 법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게 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게 하는 방법
  • 5. “해외 투자법인”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직접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출자한 법인 중 제4호의 해외 현지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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