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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

금융투자업규정 제3-37조 (자산과 부채의 평가ㆍ산정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

①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ㆍ산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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