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2장 재무건전성 › 제4절 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
① 제3-15조제3호에 따른 외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.
- 1. 외국통화(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로 표시된 자산ㆍ부채(부외항목을 포함한다)
- 2.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
- 3. 그 밖에 외국통화로 산정되고 결제되는 선물ㆍ선도ㆍ스왑거래의 포지션. 다만, 환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 <단서 신설 2014. 11. 4.>
② 외환포지션에 대하여는 다른 위험액을 산정하여도 외환위험액을 추가로 산정한다.
③ 외환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2-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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