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2장 재무건전성 › 제3절 영업용순자본의 산정
제3-11조제1항에 따른 가산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.
- 1. 제3-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으로서 “정상” 및 “요주의”로 분류된 자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등
- 2. 후순위 차입금(채권의 발행을 통한 차입을 포함하며, 제3-1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3. 금융리스부채(계약해지금은 제외하며, 리스조건에 리스자산에 의한 현물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현금상환을 해야 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)
- 4. 자산평가이익(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또는 순재산액 산정시 반영된 이익은 제외한다)
- 5.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발행잔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, 가산액은 제2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-14조제1항제10호 및 제3-14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% 이내로 한다.<개정 2018. 9. 3., 2020. 4. 29.>
- 가. 상환으로 인하여 별표 10의2제3호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<개정 2014. 12. 12.>
- 나. 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,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, 그 밖에 후순위 변제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
- 다.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. 이 경우 잔존기간(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며,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. - (1)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: 80% - (2)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: 60% - (3)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: 40% - (4)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 20%<개정 2018. 9. 3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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