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

신탁업자는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  • 1. 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
  • 2.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ㆍ유지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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