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

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(이하 “예탁결제원”이라 한다)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방법은 보호예수기관에 대한 보호 위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의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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