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1장 인가ㆍ등록

규칙 제4조제3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”이란 제2-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. 이 경우 “인가심사” 또는 “심사”는 “등록검토” 또는 “검토”로 본다<신설 2021. 12. 9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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