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1장 인가ㆍ등록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시행규칙: 규칙 제4조
규칙 제4조제3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”이란 제2-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. 이 경우 “인가심사” 또는 “심사”는 “등록검토” 또는 “검토”로 본다<신설 2021. 12. 9.>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2-9조 (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2-10조 (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신고서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