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1장 인가ㆍ등록
① 금융투자업인가(예비인가, 본인가와 변경인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.
②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,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, 금융투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신청서(첨부서류를 포함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 12. 9.>
③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,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에게 <별지25>의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 금융투자업자의 신청에 따라 <별지 26>의 인가확인서 또는 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<신설 2022. 1. 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