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편 총칙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영 제4조의3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1. 금융투자상품
- 2. 통화(외국통화를 포함한다)
- 3. 일반상품(법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말한다)
- 4. 신용위험(법 제4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신용위험을 말한다)<개정 2019. 5. 2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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