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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
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4조 (신용공여한도초과 기준환율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  • 인용 시행령: 영 제334조

영 제334조제2항제2호다목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로 인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는 매월말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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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3조 (신용평가등급의 적용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5조 (자기자본의 계산방법)
  • 영 제334조 (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)
  •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· 제4장 종합금융회사 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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