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75조
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-75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21조 (금융기관의 내부관리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23조 (보고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75조
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-75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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