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규정 제8-72조제1항 및 제8-72조의2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별표 29 및 별표 29-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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