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49조
① 규정 제8-49조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24와 같으며,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.
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24에 기재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③ 규정 제8-49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26과 같다.
④ 부문별 평가등급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계량항목과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,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.
⑤ 경영실태평가 후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별표 2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.
- 1. 규정 제8-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(이하 “계량평가”라 한다)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
- 2. 규정 제8-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 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
- 3.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규정 제8-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따른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
- 4.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⑥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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