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규정 제8-42조제7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.

②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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