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규정 제8-19조제2항제1호에서 “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  • 1. 거래처별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채권(‘고정’, ‘회수의문’, ‘추정손실’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)이 발생한 경우
  • 2.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.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3.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. 다만,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-19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
  • 1. 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부실채권ㆍ무수익채권 또는 손실발생 금액, 발생경위,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,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
  • 2.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, 사고발견일자, 경위, 금액, 원인,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,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
  • 3. 규정 제8-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치한 내용 및 사유, 향후 계획 등
  • 4. 규정 제8-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등
  • 5. 규정 제8-19조제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채권자 및 투자자의 손실발생예상금액, 발생경위,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

③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-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-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1.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또는 그 실행
  • 2. 천재지변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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