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-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손준비금(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)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.

  • 1. 당해 결산기간(분기별 가결산을 포함)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(환입액)
  • 2.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(환입액)을 가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
  • 3.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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