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 제8-7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준이 직전 분기 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준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2. 3. 27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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