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시행령: 영 제208조의7
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‘보고자’라 한다)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정보, 대차거래정보 및 그 밖에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영업일의 다음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(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)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보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등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.
③ 보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④ 보고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잔고 정보 등의 구체적인 보고 서식, 제출한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한다.
[본조신설 2025. 3. 1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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