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)
①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208조의7제3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이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6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자체점검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확인은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을 투자중개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 범위 내에서 투자중개업자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법인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점검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법인이 실시한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④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제8-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⑤ 투자중개업자는 자체점검기준에 따른 점검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(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내역 및 증빙자료와 이에 대한 투자중개업자의 적정성 검토내역을 포함한다)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,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점검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⑥ 규정 제6-37조제3항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투자중개업자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투자중개업자”는 “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”로, “영 제208조의7제3항”은 “규정 제6-37조제3항”으로 본다.
[본조신설 2025. 3. 1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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