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규정 제5-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.

② 규정 제5-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은 별표 19와 같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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