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4-78조의3
① 규정 제4-78조의3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를 보고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별책서식1 제6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
- 가. 투자자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ㆍ명칭
- 나.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위험도 및 위험도 산정방식
- 다.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
- 라. 분기별 자산 재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
- 2. 모델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
- 가.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
- 나.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
- 다.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
② 규정 제4-78조의3에 따라 보고한 투자일임업자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책서식1 제60의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상황에 대응한 일시적인 자산 재조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험도 변경의 경우 변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책서식1 제60의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.
- 1.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자산 재조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하락하는 경우
- 2.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해 위험도 하락의 적정성과 적정 변경기간 등을 검토하는 경우
③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제출한 내용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투자일임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 요청사항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5. 5. 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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