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4-107조
규정 제4-107조제10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
- 2. 법제117조의7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
- 3. 1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 및 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 전문인력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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