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
규정 제4-102조의9제4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  • 1. 규정 제7-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매수하지 않을 것
  • 2. 종합투자계좌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

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,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규정 제4-102조의9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.

  • 1. 이자, 조세공과금 또는 운용보수의 지급
  • 2. 종합투자계좌의 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<본조신설 2017. 6. 7., 개정 2025. 11. 25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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