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금융투자업규정: 제4-42조
규정 제4-42조제3항제1호에서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”이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-17조 (이의 안내문 게재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-19조 (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금융투자업규정: 제4-42조
규정 제4-42조제3항제1호에서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”이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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