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-12조부터 제3-14조까지에 따른 통지 또는 수시잔액ㆍ잔량조회시 투자자가 동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자에게 문의ㆍ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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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-12조부터 제3-14조까지에 따른 통지 또는 수시잔액ㆍ잔량조회시 투자자가 동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자에게 문의ㆍ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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