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접수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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